[ 청호나이스 ] 음식물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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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숙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6-24 1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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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서없이 쓴거 같습니다.아무쪼록 청호에서는 음식물처리기를 교체해준다고는 하나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교체가 아닌 음식물처리기를 반납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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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음식물처리기의 반납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의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