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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산후조리원 ] 동그라미 산후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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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실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6-24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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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중 분당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을 알게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평두좋구 체인점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되었습니다.
체인점이면 개인이 하는곳보다 문제가 생겼을때 처리하기도 쉽다는생각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약금을 카드로했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요즘 카드 취소하는데 카드들고가서  취소하는경우가 있냐구말을했더니 단말기로 처리해서 실물카드가있어야한다구 하더라구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정윤이라는 직원한테 분당동그라미 산후조리원에서 요즘은 카드취소하는데 직접가는경우가 어디있냐구  말하면서 본사에서 이를 해결해주면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당은 자기네 직영이 아니라면서 해결을해줄수없다구 하더라구요.
직영이 아니든 직영이든 동그라미 체인점이면 본사에서 관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알아보구 연락준다구하더라구요 그후에 문자만 딸랑 남기로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과장이는 여자가 직영이 아니면 본사에서는 아무런 처리를 해줄수없다면서 전화를 끈어버리더라구요..
일반사람들이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이라는 이름을 보구 선택하지 직영이냐 아니냐 따지고 선택하나요? 분명 저도 체인이라서  선택한것입니다.
이건사람들을 속이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직영이 아니니까 나몰라라. 그러면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이라는 이름을 왜쓰게하는지 의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산후조리원의 계약 취소 관련하여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계약을 취소할 때 매출취소전표를 작성하여 취소처리를 하게 되면 가맹점수수료 부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선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나, 동 카드매출을 취소처리하면 카드전표상의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하고 받았던 금액만 반환하므로 카드사나 가맹점, 회원 모두 추가적인 손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에서 회원에게 계약을 취소하면서 카드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급해 줄 경우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실을 입게 되며(실제는 부가가치세 등 추가손실도 고려해야 함) 따라서 가급적 매출취소전표를 작성, 취소하시고, 현금 환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취소의 원인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감안하여 가맹점수수료 부담 부분을 계약당사자간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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