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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이사랜드 ] 김해 이사랜드 계약서 이외의 부당청구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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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4-06-19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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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가 견적을 내러 왔습니다.
양쪽 사다리 사용할껀지를 물어봐서 그렇다고 대답했고. 텔레비젼이랑 에어컨은 옵션이라며
비용을 말해주시면서. 계약서에 양쪽사다리 체크 하고 옵션란에 텔리비젼 에어컨 18만원
총 합계78만원이라는 견적을 내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사당일 이사를마무리하고 계약서 금액 78만원과 양쪽 사다리 비용 별도 18만원 달라하십니다.
텔러비젼 에어컨도 별도비용 8만원을 더 지불한 상태이고.. 거기다 사다리 비용별도라니..
처음 계약내용과 너무 틀립니다
지금 현재 에어컨 가스도 개인으로 주입하라 하셨는데 여러군데 물어보니 우리가 낸비용에 에어컨 가스도 다 포함된게 맞다고 합니다.
에어컨가스 말하니 넣어준다고 하셨으면서 지금 사다리값  18만원 별도 비용 안줬다면서
가스 안넣어준답니다. 이사짐업체에서 에어컨은 타 업체라 전혀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사다리 비용 안줬다고 이사업체 이모가 에어컨사장님께 가스 넣어주지말래서 안넣어 준답니다. 에어컨 설치비용은 추가비용까지 다 받아갔으면서....
그리고 가구도 손상시켜 A/S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모르는척합니다.
전화드렸더니 이사이모 욕합니다. 말하는게 보통이 아닙니다.
일을 마무리를 시켜놓고 비용을 청구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이사도중 냉장고 앞문 분리시켜놓고  분리시키고떼어 내는 이삿짐센터 직원이 일을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가버렸습니다.  따로 삼성기사 불러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이모는 안싸웠다며 ~그사람 성격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며 둘러댔습니다.
비용이 발생이 되었구요~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분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음 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김해 지역분들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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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이삿짐운반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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