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꾸스토리 ] 라꾸라꾸침대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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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명화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6-25 1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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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와 바로입금 했으나 물건은 오지않고 전화도 받지않아 취소할 수도 없었고 물건도착이 어찌되는지 확인도 할 수 없어 다른업체 같은 물건을 더 비싼가격으로 구입해서 썻는데 그 다음날에야 도착을 했습니다.
약속날자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고 늦은 배송으로 필요하지않아 반품을 하려고 통화를 시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고 어쩌다 연결이 되었는데 옥설로 난무한 언어로 인격모독과 수치스러울 만큼의말로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입금은행과 계좌를 발신한 번호로 통화를 하는데 본인들이 보낸게 어니며
저를 오히려 다른곳에서 산것을 반품하고 돈받으려 한다며 사기꾼이라고 덥어씌우더군요.
심지어는 사용하다 반품하려하는거 아니냐,일주일도 넘어 반품하는것이 수상하다며고도 하고,
그런사람 여럿 봤다며 확인도 하지않고 온갖욕설을 퍼 붓더군요.
본사에 전화를해도 잘 관리가 되고 있지않아 어디에다 호소하고 반품을해야 하는지요?
처음들오보는 막말에 손발이 떨리고 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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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배송과 관련한 불친절한 영업형태에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