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륭상사 ] 유통기한 임박, 인터넷상에 제조일 표기 없이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지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6-23 18:01:19
본문
식료품이다 보니 당연히 최근 제조일로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원래 1kg 완제품인데 200g 씩 소분해서 판매하길래 여러가지 맛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 구입했습니다.
타로(파우더) 1kg, 타피오카펄 1kg, 타피오카 펄1kg 과 파우더 200g 씩 두 가지 맛을 세트로 고를 수 있기에 코코넛과 망고로 선택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타로 1kg 과 펄 1kg 두 개짜리는 유통기한이 일 년 정도 남아 있어서 그런대로 괜챃지만 망고와 코코넛은 3개월 남은 제품이 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라는 전화통지도 없었고 제품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느낌상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을 세트로 묶어 재고처리하는 것 같네요. 전화 문의 결과 12년도 재고 있는 제품은 그 이후에는 아직 구입하지 않았답니다.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알지 못한 채 구입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사용기한은 넉넉하다고 하길래 사용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냐는 물었더니 그 부분에는 대답을 못하면서 유통기한은 하루가 남았어도 판매가 가능하다며, 쟁여놓으려고 산 거 아니고 먹으려고 샀으니 먹으립니다.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무조건 환불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용기간도 문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길래,
유통기한이 넉넉한 다른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하였고, 유통기한이 다들 비슷하면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차라리 타피오카 펄 1kg 로 교환 원한다고 했는데..
결국 결론은 교환은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지만 배송비는 부담하라네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 이전글족구공을 구매했는데... 14.06.23
- 다음글세기보청기에서 보청기를 구입했는데 잘 들리지 않아요. 14.06.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배송비 부담을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