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생명 ] 보험가입당시와 해지하려고하니 이야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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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훈열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6-23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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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원 넣고 싶은 것은 동부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동부생명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포대장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군인공제회에 매달 75만원 씩 적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포대장의 소개로 OOO이라는 분은 소개 받았고
그 분이 설명하면서 군인공제회 이제는 망해간다. 금리도 얼마 안되고 하면서 설명을 하였고
무슨 보험인가를 설명하면서 군인공제회보다 돈도 많이 된다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가입하게 된 계기는 2년 납입하게 되면 원금보장되는 상품이다라고 하여서 가입하였습니다.
곧 전역을 앞두고서 전역 후에는 라섹수술도 하고 그 동안 모은 돈으로 공부 좀 하여서 자격증들도 따고
해서 취업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 27회 동안 납부한 금액은 698,000 X 27회
해서 18,846,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오늘 해지하려고 동부생명에 전화해서 상담사와 통화하니
무슨 투자상품이라서 원금보장이 안되고 77점 몇프로 해서 1400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포대장의 권유라는 이름의 압박에 가입하게 되었고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준다는 말만 믿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할 당시는 원금보장 되던 상품이 해지할 때는 투자상품이라 안된다는 건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원금보장 하나만 믿고 가입한 것인데...
원금보장도 해줄 수 없다니... 그러면서 상담사는 전화당시에 원금보장 안된다고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입시켜준 OOO이라는 분은 가입하고 나면 전화가 올거다.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원금보장은 된다면서...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려는 시점부터 이렇게 큰 회사로부터 사기아닌 사기를 당하고
나니 과연 사회에 진출해서 남을 믿어도 되는 걸까. 누구나 나에게서 돈이라던지 무엇인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과연 제가 납입한 18,846,000원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친 회사에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이런 일을 겪으니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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