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의류 제주점 ] 옷값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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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향숙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6-21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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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0_191417.jpg (3.2M) DATE : 2014-06-21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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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의류매장측의 환불거부로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