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가드 비데기를 렌탈하였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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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위가드 ] 위가드 비데기를 렌탈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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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현제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4-07-26 1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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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드 정수기를 3년넘게 사용 하여 마침 얼마전 비데기가 고장이 나서 위가드에 의뢰하여 비데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위가드 정수기가 수압도 너무 세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또한 저같은경우는 무브 기능이 없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들어 교체를 요구 하였으나 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해약을 요청 하였더니 위약금이 삼십만원가까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위약금없이 해약이 가능한지요 이제겨우 한달되었는데 위약금이 삼십만원 가까이 되니 어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약하시려는 비데의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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