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여행사 ] 노랑풍선여행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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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혜선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7-01 2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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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가게 되어서 환불을 하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청은 결제 후 7일만에 한 것이고, 낮에 상담원과 통화해보니까
환불규정에는 1인당 여행사 수수료 2만원씩에 항공사 수수료 5만원까지
2명이니까 14만원을 뺀 나머지를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총 금액이 48만원 정도인데 거기서 14만원이 빠진다는데 일주일 만에 그렇게 빠지는 규정이 어디있나요??
그리고 확인 해 보니까 환불 규정에 카드구매시 항공사 수수료는 고객님의 카드로 환급되고 1인당
2만원의 여행사 수수료는 현금으로 먼저 입금을 해야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일단 상담원이 4만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보내놓은 상태인데,
규정에서 항공사 수수료는 고객의 카드로 환급된다는 것은 기준이 고객인 거 아닌가요?
그럼 항공사 수수료는 제가 돌려 받아야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너무 어이없이 일주일만에 14만원이 날라가는데 이거 가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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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 예약후 취소로인한 환불금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