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뉴엘 ] 로봇 청소기 구매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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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병돈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6-26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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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월 16일 ns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뉴엘 제품의 로못청소기를
구매하였습니다. 아내가 관절염으로 오랜기간 고생을 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싶어 로봇 청소기를 구매해서 거실에 놓고 작동을 해보니
말끔하게 청소를 한다는 회사측이나 홈쇼핑의 말과는 전혀 틀린
거실의 1/3도 청소를 못하고 계속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가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A/S 기사를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왜 반품을 해달라는데 기사를 보내느냐"하니까 제품에 이상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길래
그럼 보내달라고 해서 A/S기사가 방문을 해서 실제 작동을 시켜주고 설명을 하니 한참을 쳐다
보다 달랑 사진 한장을 찍더니 본사에 메일로 보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본인도 보고했으니까 잘 처리해주겠지 했더니 오늘(26일)오전에 전화가와서 "오늘 아침 본사에 메일을 보내니 반품이 안된답니다"라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화가나서 홈쇼핑과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해보니 전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으니 반품하겠다는데 왜 안돤다고 하느냐" 하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제품이 고장났거나 불량으로 사용이 안될때만 반품이 됩니다"
정말 미치도록 확가납니다. 정말 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분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있는가 한눈에 알아볼수 있었습니다
울분을 삼키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찾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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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와 다른 기능의 청소기 반송거부로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한 새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이므로 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새제품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