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대리점 ] 도와 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강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6-26 14:23:34
본문
저는 13년 10월경 휴대폰을 2대를 개통하였습니다.(대리점 기사 방문판매)
이중 1대는 사용이 제한 될 것 같아 대리점 직원에게 1개를 해지해줄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대리점 직원은 대리점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우편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13.10.30일 개통, 13.11.5일 반송),( 택배 발송했던 영수증은 가지고 있는상태임)
그런데 휴대폰이 취소가 되지 않았고 요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리점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왜 해지가 되지 않았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 해지 중에 있으며 전산문제로 그러니 조금 기다려 주라는 얘기를 믿고 기다렸
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이후 대리점 직원은 해지가 제한 될것같아 자신의 명의로 바꾸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바꾸기 위해작업중이며 114에서 전화가 가면
자기가 말 하라는 데로 얘기 하라고 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금이 부과 되지 않자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믿었고, 14.6.24일경 집으로
채권 추심 수임사실이란 130만원 상당의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확인결과 대리점 직원이 저의 명으로 휴대폰을 남겨둔 상태에서 납입방법만 수정하였던 것이
였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각종 소액 결재를 통해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현재 저는 그 직원에 대해서 고소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차후 가해자(대리점직원)가 변재할 능력이 없으면
한번도 사용해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휴대폰 기기값과 소액결재 금액을 변재할 상황입니다.
대리점 측에서는 2~3월경 녹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며 그 녹취된 내용은 멍청하게도 그직원이
하라는 데로 해서 발생한 사기극에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저는 분명 5일이내 기기를 반납을 통해 처리 해달라고 하였고 , 대리점 직원이
처리를 하지 못했던 부분등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또 현재 그 대리점에서 개통하고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
저는 소비자로서 제가 고소하고 민원하고 처리하느라 지금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게 허술한 저의 잘 못인가요?
직원을 대리고 있던 대리점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하니 힘없는 소비자로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 이전글교환 14.06.26
- 다음글헤드폰 수리 관련 트랙백 14.06.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