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철헤어스투디오 ] 복구매직교육의 무책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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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승엽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6-26 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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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라당 더 타버린상황~!
혹시나해서 다른모델을 또대려갔지만 그모델역시 머릿결이 더상해버렸어요
이에 환불요청을 했지만 자기노하우를 알려줬다는 핑계로 한푼도 돌려줄수없다고하네요
서대문경찰서에 사기협의로 형사고발했지만 돈은입금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건 사실이라
형사처벌도 어렵다고 합니다.
원장도 진술당시 자신도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않았다고 인정했다고 담당 수사관이 말했어요
이런상황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대복구매직원장(01028446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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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탄머리 목구후 오히려 타버렸다니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