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이아크만 ] 의류불량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l이현규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6-25 17:23:49
본문
첨부파일
- 20140412_202306.jpg (3.0M) DATE : 2014-06-25 17:23:49
- 20140413_203927.jpg (2.8M) DATE : 2014-06-25 17:23:49
- 20140413_205000.jpg (2.7M) DATE : 2014-06-25 17:23:49
- 20140412_202306.jpg (3.0M) DATE : 2014-06-25 17:23:49
- 20140413_205607.jpg (2.8M) DATE : 2014-06-25 17:23:49
- 이전글신규계약서 위조 14.06.25
- 다음글쇼핑몰 업체 고발합니다. 14.06.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된 의류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