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팡팡 ] 에듀팡팡 인터넷 화상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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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정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6-25 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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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에 계약을 해서 카드로 6개월 할부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6월부터 주4회씩 6개월동안 화상과외를 받기로 했는데 하루만 해주고 관리도 안해주고해서 6월19일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접수하고 기다리면 전화를 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와서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도 안되고 처음 연결해준 영업사원에게 전화하니 6월23일에 벌써 사무실 다 정리하고 대표는 잠적했다고 합니다 카드할부금은 아직 결재가 안된상태여서 카드회사에 할부철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회사가 지불해야 철회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또 어떡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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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화상과외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