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이트론 ] 도아록 초도불량 A/S 및 조치거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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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태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6-25 0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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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설치 요청에 의거 현장에 설치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작동을 실행하였는데 번호판 케이스(뚜껑)을 위로 열었을때 번호판 램프에 점등(불)이 되지 않는 초도 불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고객은 제품 불량이라 철거하고 회수하라고 해서 철거후 회수하였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싸이트론 고객상담실에 전화하여 불량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제품이 2004년에 단종되어 A/S가 불가능하오니 구매처에서 해결하라는 말을 하면서 상담팀장은 오래된 제품이라 CT-420 제품의 A/S용 자재가 서비스센타에는 해당 자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A/S가 불가함으로 어떠한 조치도 보상도 할수없어서 싸이트론 측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수없어 죄송하다는 대답만 하고 전화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저는 열쇠 시공가게를 운영하는데 오래된 제품의 새제품인 싸이트론사의 출하검사 오류로 불량 제품이 반출되어 초도 불량이 확인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해 줄수없다는 말에 소비자 고발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제품 구입은 현금 18만원으로 구매했으며 구매처는 2년전쯤 부도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도 제품 결함으로 18만원의 손해를 보았는데 제조사측에서 마우런 조치도 보상도 해 줄수 없다는데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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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한 해결이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