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보지도 듣지도 못한 SK핸드폰 단말기값 할부금 청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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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삼남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6-24 1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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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점 직원도 계약서 필체와 딸의 필체와 확인후 접수 받고 SK조사원이 연락이 갈거라 하였습니다. 그후 약 1달정도 지났나 SK조사원이라며 다짜고짜 딸아이 전화번호 요청하여 내가 회의중이고 지금 딸아이가 아파 병원이 있으니 다음에 통화하자 했는데 상당히 불쾌히 끊은거 같습니다. 분명히 접수때에 딸의 핸드폰 번호도 기재하였는데 저는 의아도 했구요 그리고 그조사원이 딸에게 전화하여 자기말만 하고 딸에게 무고죄가 될수 있다며 끊었다 합니다.
며칠후 보호자인 저에게 기각됬다는 문자가 오고 다시 미납 청구서가 와서 며칠후 다시 SK지점에 가서 항의를 하였는데 이미 기각된거라 재접수가 안되다 하며 저에게 조사원하고 통화하게 해주어 통화를 하는데 이유를 물었고 딸이 아팠다 하니 그 조사원이 저에게 “어따대고 거짓말을 하는냐”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척이나 황당하더군요 그 조사원이 어느정도 힘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계속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끊습니다. 신청하지도 않고 전화기도 받지 못하고 사용도 해보지 못한 핸드폰요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하고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 해야하는지요
제가 당시 처음 작성한 신규계약서를 복사하여 보았는데 필체와 싸인도 전혀 모르는 필체와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시에 핸드폰을 신청시에 본인의 직접 작성과 서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아니면 아무나 신분증만 몰래 구하여 신청을 하면 누구에게나 개통하여 주는지요 그리고 듣도 못한 단말기, 전화번호때문 계속되는 SK청구서 때문 자칫 딸아이가 신용불량될지 못해 돈을 내야 하는지요
정말 이해할수 없는 일에 분통이 터져 할수있는 곳에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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