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불가 ] 모바일광고료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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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운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6-24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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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광고료 264,000원이 포함되어 청구되어있는데
kt에 확인결과 모바일광고료를 청구한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주어(1566-5784)
그 번호로 전화통화를 했고 해당 업체에서 조정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그후 수십차례 전화해도 전화안받고 연락이 두절되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1566-5784 전화번호에 대하여 확인코자
kt고객센터에 확인한 과 kt고객이 아니라서 확인 불가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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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