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미코스메틱 ] 환불시 택배비 차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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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지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6-23 2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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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티몬에서 티트리 진정 폭탄 앰플 150ml 2개 구매하였습니다.
딱 한번 사용했구요.. 민감성이나 여드름 피부에도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단 한번에 사용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좁쌀여드름(화농성)으로 소히 말하자면
얼굴이 뒤집어졌습니다. 반품하려고 080-332-3885로 전화해서
항의했지만 이미 사용하여서 환불시에 왕복택배비 오천원을 제한다고 합니다.
제품에 불만족시에는 위사항이 맞겠지만, 저는 불만족이 아니라 제품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이 앰플을 사용해서 효과를 보지 못해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더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환불요청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진료영수증을 가져오면 택배비도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료 받게 되면 진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과대광고를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5~6일이 지나 어느정도 진정되어서
사진을 찍고 싶으나 사진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약 사진이 필요하다면 한쪽에만 다시 이 앰플을 발라보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디 제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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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여드름과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