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말인디아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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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수지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4-06-23 1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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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히말인디아'라는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쇼핑몰 공지사항에 배송기간이 5-15일이내라고 명시되있더군요.
그러나 계좌이체한지 4주째인 지금도 제품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려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5번 넘게 통화를 해도 받지 않더군요
계속되는 통화 시도에 전화를 받은 고객센터에선 환불담당자가 따로 있으니 환불 담당자가 다시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4시간가까이 기다렸지만 전화가가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저녁 7시까지 해결해주겠다, 계속해서 확인 후 다시 전화하겠다, 지금 다른 고객과 있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에는 말이 바뀝니다. 물건을 받고 다시 쇼핑몰로 제가 직접 보내달랍니다 물론 배송비도 제가 물어야되구요 물건을 히말인디아에서 받고 확인되면 제 계좌로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전화의 끝은 또 통화가 안된다, 다른 고객과 있다는 핑계뿐입니다.
단분 변심도 아니고 지금 4주째 기다리다 못해 환불 요청했는데 이럴 수 있는건지,,,
꼭 계좌이체한 금액과 수수료까지 돌려받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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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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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이게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