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정수산업 ] 화장실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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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근희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4-06-23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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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바닥이 오래되어 방수가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하였고, 그래서 화장실 바닥을 뜯어 방수처리하고 타일공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다시 물이 셀 경우 6개월 내에 무료로 공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아직 바닥에서는 물이 세는 현상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확인해보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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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실 누수 공사후 하자로 인한 지연공사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670조에 의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의뢰한 사업자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인 1년 이내에 하자보수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타 공사업체의 확인서,소견서 등) 타 사업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근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처하기 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지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법률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