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N코리아 ] 카드승인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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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정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6-23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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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찝찝하여 배송받은 상품의 박스를 뜯지도 않고 있던중.. 5월25일경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ACN코리아의 통신개통비라면서...
저는 그 박스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통신을 개통했는지,,,그리고, 난 허락도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왠 카드결재를 하냐며 담당영업사원에게 문자로 따지며, 당장 반품처리하라고 얘기했고,
주말이 끼어있었던 이유로 28일날 바로 택배로 반품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값은 카드승인취소가 되었는데, 통신개통비..라는건 취소가 않된답니다..
ACN코리아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그 뜯지않은 박스안에 무슨 전화기가 들어있었답니다.그것이 개통이 이미
5월에 되어있고,물건 반품은 6월초에 되었기때문에 카드 승인취소가 않된답니다..
이 무슨 말도 않되는 얘기입니까?
1.카드 결재를 하라고 허락한적도 없었는데, 카드주인인 제 허락도 없이 마음데로 카드결재가 되었고
2.뜯지도 않은 박스안에 들어있는 전화기를 제가 어떻게 개통을하며 사용을 하는지..저는 알수도 없으며,,
3.만약 확인이라도 한다고 뜯었다면, 125만원이나 되는 그 쓸데없는 물건들을 반품이나 해주었겠습니까?
게다가 제게 영업을 하신 그 사람이 반품처리 진행절차를 알려주면서 어쩌면 통신개통비는 취소가 않될수도 있다...이유는 영업하는 그달에 걸린 시책(프로모션)과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이다...만약 승인취소가
않된다면 입금이라도 해준다....라고 말하며 저를 속였습니다.
그이후로 몇번 승인취소 않되냐며 문자도 보내보고,그럼 입금이라도 하라고...해봤지만,오히려 제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서 반품했다며 욕만하고 갔습니다.
영업사원을 내세워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보게했다면 회사는,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해주고,회사의 손해부분은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째서 제가 콜센타로 전화를 해도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지...담당부서가 아니라는둥..
심지어 CS담당부서에 장혜진(?)인가하는 상담사는 절대로 취소는 못해준다고하며 해결해보고자 노력할 생각
도 않하더군요...CS담당부서가 고객만족이 아니고...고객에게 회사방침을 안내하고 주입해주는 부서인가...싶더군요..
액수가 얼마않될지라도..저는 기분이 2중3중으로 좋지 못합니다. 첨부터 다단계회사의 사기극에 속아서
물건을 구입하게된것도 억울한데...이런 상황을 겪고나서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세상참 살맛 않나네요.
반드시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제 억울함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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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다단계업체로 부터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단계 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일을 하신경우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사항에 대하여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소재지 관할 시청 및 특수판매/직접판매 공제조합(02-2058-0170)으로 상담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