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촌치킨 ] 살인미수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화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4-06-23 11:10:37
본문
첨부파일
- 20140620_192857.jpg (1.6M) DATE : 2014-06-23 11:10:37
- 이전글카드승인취소건 14.06.23
- 다음글A/S 불만족 해놓고선 해지 후 처리 14.06.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달시켜드시던 치킨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