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비즈 ] 악세사리 비즈 부자재를 구매했는데 13일이 지나도록 물건을 발송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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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정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6-22 1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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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사정이 어쩌고 이사가 어쩌고 6월 10일자 주문건까지 다 발송해준대놓고(제가 때마침 10일날 결제함)
발송은 커녕 질문사항에 답변도 안해주고 읽지도 않나봐요
벌써 13일이 지났는데, 환불받으려해도 전화도 안받으니 방법도 없고 미치겠어요
발송준비로 돌려놔서 취소도 안되고 후 ..... 어찌 해야합니까?
저같은 사람들이 꽤 많나봐요 수두룩빽빽
http://www.bzbz.co.kr/
여기 이 사이트입니다
금액대가 2-3만원대로 미비하긴하나, 저 돈이면 몇 일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물건이 오지않아 받은 스트레스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않고 늘 짜증나고 화도 나고 합니다
관련링크
- http://www.bzbz.co.kr/ 6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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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