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방송 ] 유선 방송 낙동방송 잘못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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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엽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6-21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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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형편에 비싼요금은 할수가 없고해서 한달 시청료 요금이 12.100 원짜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3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상기 요금으로 볼수있는 체널방송이 80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설치를 마무리 하고 다음날에 TV를 켜보니 이상하게 체널이 적고 볼수있는 체널이 별로 없고 미가입이란
글자가 화면에 뜨고 하였습니다.다시 유선에 전화를 하여서 수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역시나
80개 체널은 되지않았습니다. 뉴스아이 이른 방송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인간극장 뭐 여러가지 유용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체널이 많아야 8개 나 9개 정도 나머지는 주로 광고방송이고
생각해보니 너무 답답하고 잘못된 통신규정이라 생각이 되어서 여기 소비자 고발 센타를 알게 되어
몇자 적어 올리는 바입니다.조속한시일내에 확실히80개 체널을 볼수있도록 관계 기관에 말씀을 전하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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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당초 계약과 달리 채널수가 적게보일경우 계약서대로 이행해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