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e영양왕 반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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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연숙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6-21 1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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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빙에서는 생쌀을넣고 야채를 대충썰어넣고 물만붓고 버튼을누르면
참쉽게 죽이완성되더군요
허나 사용해보니 도저히 먹을수없는죽이 만들어지더라구요
죽이아니라 할은 풀쑨것처럼 끈적한 상태가되었구요
야채는 아주잘게 가루처럼 갈린것과 통째로 바닥이나 통옆쪽에
붙어서 익지도않은채였어요
소음도 너무커서 조리할땐 베란다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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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의 기능이 설명과 달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전액환불거부하여 몹시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