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단독주택매매 거래 후 시설하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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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주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4-06-20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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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집을 계약하면서 중개업자와 매도인이 수리도 모두된 집이라면서 좋다고하는 말과 저 또한 집의 위치나 구조가 맘에 들어서 딱 한번보고 계약날짜를 정하고 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4년 03월 31일
단독주택매매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가 모두 모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에게 전에 집을 보며 들었던 의문인 거실 바닥에 대하여 "장판위에 또 두꺼운 스펀지같은 장판이 깔려있어요?"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도인의 답변은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그냥 깔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집에는 이제 갓 두돌이 지난 아이가 있었기에 저희도 스펀지같은 장판이 장판위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04월 어느날 저녁에...
집의 구조와 "도배&장판"을 어떻게 해야할지해서 매도인에게 전화를하고 계약된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거실과 방에 빗물이 샌 흔적이 있어서 매도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예전에 빗물이 새서 2013년에 지붕공사를 했기때문에 지금은 전혀 안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공사도 같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2014년 04월 30일
중도금 지급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매수인인 저와 매도인 그리고 중개업자가 또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도배&장판" 해야하니 추후 집으로 방문하여 치수를 재고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매도인은 집이 깨끗하니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였고 저는 집을 방문해본결과 "도배&장판"를 해야겠다고 하며 추후 집을 방문하여 치수를 재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와 약 30분정도 후에 매도인에게서 거실과 각방의 치수를 정리한 문자메세지를 받았으며 바로 매도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하는 말이 각방과 거실의 치수를 문자로 보냈으니 굳이 집으로 오지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014년 05월 28일 (이사당일)
이사 당일날 매도인이 오전 10시에 이삿짐을 가지고 나가면 저는 10시부터 "도배&장판"을 하고 오후에 집으로 들어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도인의 이사짐이 모두 빠지기 직전에 부동산에서 잔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은 출발하기전에 저한테 "집이 남향이어서 햇볕도 잘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습기가 많이 있으니 알고계세요"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그 말에 당시에는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서 "도배&장판"을 하기위해서 거실바닥의 그 문제의 스펀지같은 장판을 들추면서 이 집에서의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의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물결치면서 꺼져있는데 가라앉은 부분과 가라앉지 않은부분의 차이가 최고는 무려 7cm나 되었습니다. "도배&장판"과 이사짐 모두 기다리고 있는지라 우선 거실바닥의 장판만 제외하고 모든 방의 "도배&장판"은 진행하였으며 이사짐은 거실공사를 염두하고 거실빼고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어컨과 냉장고는 부피가 큰 관계로 비가와도 걱적없을 마당 한켠에 비닐로 덮어 두었습니다. 도배중에 도배사분이 도배를 하면서 벽면이 이상하게 물기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특히 싱크대 옆의 벽은 물기가 너무 많아서 도배지를 바로 바르지 못하니 지물포에 가서 "방습지"를 사가지고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처 지물포에서 "방습지"를 사다가 방과 거실의 벽에 바르고 그 위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2014년 05월 29일 (ㅠㅠ)
내집장만의 기쁨으로 큰공사는 아니겠다싶어서 제가 부담하는것으로하고 바닥을 시멘트로 대충 덮으면 끝날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거실바닥의 보일러가 너무 깊게 들어가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되면 겨울에 보일러를 틀어도 거실이 별로 따뜻하지 않을거라하여 생각지도 못한 거실바닥자체를 뜯는 공사가 되었습니다. 거실바닥의 시멘트를 전부 뜯어내는 공사 중 화장실앞의 모퉁이는 땅이 그냥 푹~ 꺼져버리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화장실변기에서 나오는 관과 정화조로 연결되는 관이 끊어져있었으며 그 땅밑으로는 변기에서 나온 각종(?) 이물질과 벌레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도 토하는 상황이....) 언제부터 그런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물을 머금은 시멘트 바닥이 계속 가라앉을 수 밖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바닥을 공사하다보니 싱크대와 연결된 하수도 관이 꽉 막혀서 물이 그냥 거실바닥에 새고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싱크대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냥 집으로 다 흡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매도인이 출발하기전에 집에 습기가 많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사의 공사를 하다보니 이번에는 화장실이 걱정이 되었고 공사하는김에 작년에 공사했다던 화장실의 수도공사까지 확인할겸 바닥을 띁었습니다. 역시나 작년에 공사했다던 수도의 호스가 터지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에 수도공사를 했다면 관연 수도호스가 이런상태였을지도 의문입니다.
더 이상은 참을수가 없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집으로 불렀으나 중개업자대신 부인이 왔고 그 모든 상황을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추후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나서 얻은 답변은 50만원 줄테니 끝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또한 50만원정도면 적당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사한답시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게 2주 이상이었으며 예쁘게 발라놓은 거실의 도배지는 공사하면서 먼지투성이가 되어 재도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가 된 지금 아직도 냉장고와 에어컨은 마당에 있구요...
이것은 둘째치고 공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총 200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겨우 50만원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물며 그런집에 그런상태였으니 또 각종벌레와 특히 왕바퀴벌레는 얼마나 많은지... ㅠㅠ
내집장만한답시고 들떠 있었는데 지금은 그놈의 벌레들때문에 신랑도 저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으네요...
증거가 될만할까하고 공사하면서 이래저래 공사사진도 찍어놓고 터지기 직전인 수도의 호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의 꽉 막혀있던던 하수도관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매도인이 부랴부랴 보내준 각방과 거실의 치수를 보낸 문자메세지도 아직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태의 집을 저에게 판 매도인을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사기"라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사를 하려고 알아보니 변호사선임비용도 만만치 않구...
그냥 두려니 속터지겠고 민사소송을 하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같구...
그리고 중개업자도 같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보면 시설물의 상태에 대하여 모두 정상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또한 같이 집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체크를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단순히 물어보고 매도인이 정상이라고 답을하며 표기를 하였으니 중개업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니 그건 매도인과 저의 문제이니 매도인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보랍니다.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그런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제가 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주는걸까요? 단순히 종이 몇장 출력하고 영수증에 도장몇번찍은것에 대하여 저는 집의 매매대금의 4%라는 돈을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대금명목으로 줘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시한번 전화하여 물어봐도 매도인과 중개업자가 똑같이 해볼려면 해보라는 태도가 너무한다 싶네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자문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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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주택의 하자로 정말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매도자에게 하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며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 또는 불리한 점이 있을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요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또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매도자가 분명히 매수자에게 말하였다고 할 지 모르겠으나 하지 않은 점을 시인한다면 그에 대한 하자의 책임은 당연히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매도자에게 하자의 책임이 있음으로 사료됨니다.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하자담보책임).매매 목적물에 물리적인 결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으로 민법은 이 책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와 같이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대금감액청구 소송을 하면 가능하지만, 이러한 청구소송은 하자 발견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하며 그 후에는 그 권리의 포기로 인정합니다. 결함부분의 사진 또는 주택 수리하는 사업체의 소견서 확보하여 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법 571조, 572조, 573조, 574조 참고)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