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국민트랜스 ] 이삿짐 운송계약 해제시 보증금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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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재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6-20 1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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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계약금 10만원을 송금했으며, 다음날 6월20일 폐사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첨부된 본 계약서 이사계약 약관에 의하면 고객의 귀책 사유로 해제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없다하여, 이에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계약서상에 그런 문귀의 약관이있다해도 견적및 계약시
당 이사짐 회사 직원이 분명히 구두로 주지를 했어야했습니다.
첨부파일
- Scan_20140620_111602113.pdf (573.8K) DATE : 2014-06-20 1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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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