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 명의도용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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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가영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6-20 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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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에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회사 아이엠아이에서
아이템을 팔았다는 내용이였고 그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소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난 판매를 한적이
없다고 말을 했더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사건접수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난 명의도용을 당한거라고 얘기를했더니 주위사람이 했을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주위에서 이런거 할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상황이라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조차 기억이 잘 않나더군요 그렇지만 그건 기억나더군요
부가가치세를 빨리 내라고요 그래서 내가한게 아닌데 그걸 내가 왜내냐고요? 그랬더니 그사람은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을때까지 내가 한걸로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계속해서 올라갈거라더군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부가가치세는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당장은 알수 없다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다음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행이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건접수증을 받아서 그걸 건네주어야 할것같아서 세무서로 갔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사건확이서가지고는 아무소용없다더군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내가 않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더군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그사람의 다그침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아닌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관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세무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했습니다. 어떻게 내가한것도 아니고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내느냐고요?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하고 사업자 등록을 냈다는 거예요 10일날 가서 잠깐 얘기하고 왔는데 그순간에 수차례 얘기했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나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건가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네라고 얘기를 했다고해도 무슨 이런경우가 있을수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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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명의도용업체측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아울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