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리홈 ] IH쿠첸 압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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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달생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6-26 2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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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기도 전에 에러가 났다.
초기화 되어서 계속되는 "취소되었습니다"
서비스 기사는 본체 헤드를 갈아주면서 똑같은 일이 있으면 연락하란다... 정말 똑 같은 일이 생겼다.
가전제품을 쿠팡이라는 소셜로 구매를 했는데 ㅡㅡㅡㅡㅡ 가격이 할인되어 잘샀다 했지만 아니었다.
1년이 지나면 실비 수리를 해야하는데... 낼 불러야 겠다.
오늘 아침을 못 먹고 아이들과 우리부부는 출근 했고 오늘 저녁은 매식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 파는 불량회사를 고발합니다.
10년은 써야지요.. 열불납니다.
회사앞에 던져 부셨으면 하는 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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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압력밥솥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의 하자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