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란이사 ] 파란이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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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연희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14-07-01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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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다음 견적을 파란이사에서 왔습니다.
파란이사에서 견적을 다른곳에 보셨다면 자기들은 신혼살림은 다 새가구고 한샘가구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조립까지 완벽히 해주신다고 하셔서
5만원 계약금도 포기하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믿음직한 모델 김병만씨를 내세워 각종 블러그나 카페에 좋은 글들만을 기재하고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쓰신듯합니다.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갔던지라,
새집으로 이사하고 신혼살림이기에 확실한 이사를 기대했습니다.
2013.11.02 이사당일이 포장이사 하게되었습니다. 오전 짐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왔고
가져오신 차량에 짐을 실으시더니, 갑자기 차량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차량이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오후에 이사들어오시는분들이 있어 당장은 가야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오픈트럭이 있어 급한대로 차량에 짐을 싣기로 했습니다.
비 안 맞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신혼살림에 비가 들어갈까 전전긍긍했는데 결국 비에 다적고 속상합니다.
가구를 보니 비가 적어 나무부분이 물에 적어셔 인지 뜯어져나갔고 까지기까지 했더군요
사용하다가 이상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 비도 오고 고생하시는거 같아, 점심도 사드렸습니다.
사다리차에서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 장식장 유리파손했고 보상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고치고 청구하라고 싼곳을 찾아 수리를 했고 2만원 청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같고 새집으로 오는데 좋은 마음으로 모든 일 좋게 하자라는 마음이었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돈 입금도 안해주고 이제 전화도 안되고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이제 도대체 돈은 돈대로 들여 포장이사하고 그날 저희 집에 손님으로 오신 분도 손이 모자라
이사짐도 같이 나르고 했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하니 그것도 화가 나네요. 저희도 다 짐나르고 짐정리 하고
뭐하나 제대로 된거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네요.
마무리도 엉망으로 하고 가시고, 생각보다 짐이 많다면서요
침대도 뭔가 소리가 나서 보니, 조립도 제대로 안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거였고요
옷행거는 다 삐뚤삐뚤 설치하고 옷도 막 걸어 놓으셔서 설치한건지 그냥 걸쳐 놓은건지
침대도 옷행거도 남편과 다시 조립하고 설치했습니다.
장롱은 다 적어서 이사간 집에 곰팡이가 필까 결국 가습기도 사서 장롱 분해해 다 말리고
바닥에 물에 다 적어서 청소도 다시했습니다.
믿고 맡긴 곳이었는데, 좋은글도 많고 칭창도 많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겪은 파란이사는 정말이지 실망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이사 본사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가구들을 보니 열도 나고 혼자 이렇게 피해보고 살아야하나 이런 생각이,
오늘 본사 파란이사에서 전화와서는 하자처리는 해당지점에서 처리하게 되어있고,
해당지점은 이미 계약해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연락도 안되고 있다고 연락이라도 되면
전달이라고 해드리는데라고 하더군요. 본사가 전달기관인가요? 계약해지가 끝나면 끝이냐고
했더니 그렇다는군요. 참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라고 소비자가 직접 접수하시면 된다고 그럼 본사는 뭘하나요?
저희는 첫째 기간이 많이 지났고, 둘째 해당지점과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해되시죠?
그말에 더 황당하고 열이 뻗치네요. 본사도 고발해야겠군요.
그럼 그러시라고 본사도 불만이 있으시면 같이 하시면 된다고 고객 우롱인가요?
소비자가 미약하다고 이런식으로 대처해도 되는건지 정말 답답하고 제가 바보같습니다.
신혼집은 특히나 신경써서 잘해주신다고 해서 계약금 포기하면서 까지 파란이사으로 했는데,
실망 그자체 !!! 보상은 무슨 보상입니까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꼭 해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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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하면서 가구가 훼손되고 파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