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동안 매장정문이 개방되어있었으나 보안업체(NSOK)는 책임질수없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APETOWN ] 12시간동안 매장정문이 개방되어있었으나 보안업체(NSOK)는 책임질수없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광현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6-27 12:39:03

본문

26일 밤 20:30분경 휴대폰판매업체인 저희 CAPETOWN 은 매장을 CLOSE 했습니다.

1.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매장 정문을 잠그지 않고 한쪽 유리문이 안쪽으로 개방되게 해놓고 보안도 경계하지 않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2. 그동안 해당 보안업체(NSOK)에서는 22시이후 경계가 되지 않으면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야근을 하시는지. 실수로 경계를 깜빡하고 퇴근하신건지..)
  전일은 아무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 보안업체(NSOK) 답변 :  그동안 해준것은 서비스다.
                                        하고 싶을때 하고 깜빡하면 통보를 안한다.
                                        왜 어제는 안했는지 해당직원해게 물어보겠다.

3. 순찰. 부산 사상구 담당 직원이 (전일 순찰 불침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아예 개방되어
  열려있는것을 보고 왜 연락을 주거나 경비를 강화해주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 보안업체(NSOK) 답변 :  사이클이 있다. 어제는 그쪽으로 가는 날이 아니다.
                            그 사이클 까지는 대외비라 알려드릴수 없다

4. 저는 아침부터 CCTV를 돌려보려고 담당 직원을 호출하였습니다.
    왜 어제는 경계미세팅 통보 전화나. 순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 찾아온 보안담당(NSOK) 답변 :
          전일 순찰 담당이 차에서 폰으로 보는데 실수로 안한것 같습니다.
        ( 구역내 다른 고객매장 99% 경계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매장 하나만 오류였을것인데
          12시간동안 어찌 전화를 안하고 뭐한것인지 ? )

5. 문제가 터지고 안터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업체와 고객과의 신뢰가 깨어진것으로 보고
  위약금이 없이 (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었다면 해지를 하지 않을것인데. 정상적인 대금을 받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은점에 미루어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림)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 보안업체 사상구 지사장 답변 :  단하루 뚫린것 가지고 위약금없이 해지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위약금을 청구할것이다. 인터넷이 잠깐 안되면 고객님은 바로 해지를 요구하냐?
  담당이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된것 아니냐? 위약금 내라 해지 해주겠다.

6.최초 계약서류에 경비 제공시간이 10:00~22:00 라고 되어있는것인 무엇이냐?
  아침 10시부터 ~ 밤 10시까지 경비를 서주는 것이냐?

● 보안업체 사상구 지사장 답변 :  언성 높이지 마라. 같은말 반복하지마라.
  우리는 정상적으로 위약금을 내면 해지를 해주겠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점포로 찾아가겠다.
  방송국. 소비자 보호 다 전화 해서 물어봐라. 단한번 실수로 너무하다.


( 모든 대화는 녹음 되어있습니다 / )
자. 제가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를 하는것이 목적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을 해당 점포와 다른 점포에도 해당 보안업체를 믿고 밤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신뢰도 주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만 이루어 졌다면 10년이고 계속 거래를 해오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무책임하게 고객 실수만 계속 이야기 하는 이 보안업체를 어찌 믿고 앞으로를 갈수있겠습니까??

제가 해지를 요구하는것이 문제인가요?
첨부자료 보시면 소홀히 경비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 꼭좀 기사화 해주십시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영업점에서 계약을 하여 이용하는 경비업체의 부실한 서비스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경비시스템 성능 및 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이 발생하는 경우, 도난피해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경우 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발송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권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400 기타 한국인재개발원 노문숙 2014-06-23
191399 생활용품 신세계몰 오찬욱 2014-06-23
191398 유통 마니피크 홍주현 2014-06-23
191390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박은혜 2014-06-23
191383 서비스 핑크핀 김선미 2014-06-23
191382 금융 동부생명 최훈열 2014-06-23
191380 생활용품 잘나가언니 이다솔 2014-06-23
191379 자동차 장준호 황욱현 2014-06-23
191377 자동차 야탑쉐보레서비스 김현범 2014-06-23
191372 기타 영구크린 이연화 2014-06-23
191370 서비스 아이니웨딩

처리중

거짓정보
김동성 2014-06-23
191369 서비스 GS홈쇼핑 권미경 2014-06-23
191368 통신 kt 원미영 2014-06-23
191367 생활용품 GS홈쇼핑 ysy1017 2014-06-23
191366 통신 반값문자 방영화 2014-06-23
191365 기타 모즈클리닉 권인경 2014-06-23
191364 기타 대동계한우리 happy 2014-06-23
191363 식음료 옥션 강경원 2014-06-23
191362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정지훈 2014-06-23
191354 생활용품 제일아쿠아정수기

처리중

관리소홀
한승희 2014-06-23
191350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피재영 2014-06-23
191349 자동차 세븐모터스 김문영 2014-06-23
191348 서비스 한글도메인광고 손동명 2014-06-23
191347 생활가전 하나엔지니어링코리아 박수진 2014-06-23
191346 통신 ACN코리아 김연정 2014-06-23
191345 식음료 교촌치킨 김경화 2014-06-23
191344 통신 현대HCN방송 정소영 2014-06-23
191341 기타 피치항공 이혜연 2014-06-23
191338 생활가전 LG전자 변금숙 2014-06-23
191336 식음료 헬스보충제 이민규 2014-06-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