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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음식물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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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숙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6-24 1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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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웅진코웨이 음식물처리기 렌탈로 5년이상 사용하다가  청호나이스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우연히 음식물처리기 얘기가 나오다가 청호음식물처리기 너무 좋다고(너무 편하고 손댈거 없고 냄새도 안나고 전기요금도 안나오고 자랑을 너무 하면서) 바꾸라고 해서 3월중(정확한날짜는 생각안남)바꾸었습니다.그런데 얼마 안돼서 작동불량에다, A/S하다가 내려가는 곳을 봤는데. 완전 토할뻔 했습니다. 그 뒤로 청호에 반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반납은 안된다고 합니다. 반납할수있게 도와주세요.전번주토요일날은 작동안돼서 A/S 또 나왔는데 부품이 없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청호에서는 청호나이스음식물처리기를 바꿔준다고는 했습니다.나온지 1년정도밖에 안됐는데 부품이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립니까? 6월21일A/S나와서 7월3일날교체해준다고 하니,일단은 쓸수있게 해준다음 교체해준던지,요즘 당일 접수에 당일 A/S되는걸로 아는데 언젠간 그날 A/S온다고 했는데도 연락도 없고..완전 짜증나서 청호 불매운동 생각중입니다. 청호에서는 반납은 안된다고 하니..처음에 청호직원한테 소개받을때는 손 될거 하나도 없다고 넘 편하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이건 완전 지금까지 스트래스를 더 받고 있으니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작동안되서 몇십분식 씨름하다 다시 파내서 아파트 공동 음식물처리기에 버리고,
제가 두서없이 쓴거 같습니다.아무쪼록 청호에서는  음식물처리기를 교체해준다고는 하나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교체가 아닌  음식물처리기를 반납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음식물처리기의 반납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의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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