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 ] 부당거래로 휴대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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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인수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06-28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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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대리점이나 가입점에서는 가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서 박**직원과 이야기를 하라면서 시간을 계속 지체해 오고 있습니다. 박** 직원은 지금 민원을 걸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꺼라면서 계속 시간을 끓고 있습니다.<br>
핸드폰에 대해서는 3개월만 쓰면 된다면서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는 개통을 다 시켜버려서 바꿀수가 없었습니다.<br>
파일 첨부는 휴대폰에 음성하고 사진으로 저장되 있어서 제출시 핸드폰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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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