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조해표 ] 사조해표 아시이슈퍼베리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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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미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6-24 1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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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하며 아사이베리 관련 공영방송 녹화분을 시청했고,
영업사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품이나 열매에 대해 생소했고 공영방송(EBS) 내용이니 믿을 수 있는 열매구나, 생각하고
다른 제품들과의 비교할 생각도 못한채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30포 1Box 99000
8Box를 구입하면 792000원
'약 대신 건강음료다' 생각하며 구입했지만
한참 홈쇼핑이며 매체들에서 판매하는 다른 업체의 상품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생각입니다.
판촉 도시락가격을 제가 물어낸 듯한 기분이네요.
혹시나 싶어 열심히 먹고는 있지만...
바보같은 소비자가 된 기분이라 속이 많이 상합니다.
업체에 무슨 말이든 하고싶은데 '속은 네가 바보지'라는 소비자센터의 아가씨.
'여전히 싼가격에 사신겁니다.' 합니다.
아사히베리 식음료에 대해서 알고싶고, 저같은 바보소비자가 없도록 유사상행위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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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