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핑 ] 위핑이라는 싸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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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재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6-23 1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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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4월 초에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신발은 품절이고 4월중순쯤에 추가 물량이 들어온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중순에 물건이 무족하다고 4월에 발송안된다고 문자하나 딸랑보내고 요즘 스팸도 많아서
잘 확인도 않하는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몇일 뒤엔가 취소하려고 했더니 취소가 안되더군요.
그리고 전화했더니 외국에서 준비중이라던가 뭔가 떄문에 환불이 안된다더구요.
물건받고 반송하고 결론을 말하자면 신발 6월달에 받았습니다.
4월에 주문한 물건 신발이름도 '체리블라썸' 벚꽃 봄에 유행따라 신는신발 철 다지나서
그래서 따지고 반송하고 전액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환불해준다고 해놓고 2주째
환불안해주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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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에서 주문하신 신발의 품절로 인한 환불처리 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