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한민국맛집 ] 인터넷 홍보업체에 등록후 폐업으로인한 계약금 회수가 안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재영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6-26 11:37:12
본문
(13,000 x 36개월 = 468,000원 )
각 사이트 및 상호 검색 및 네비게이션 등록하면 좋다고해서 가입했지만
그렇게 이득을 못봤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2014년 6월 10일 폐업을해서 해지 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사용한건 (13,000 x 14개월 = 182,000 )인데
286,000원을 돌려 받아야되는데 서버 어쩌고 저쩌고 추가사용료를 내야한다며
5만원만 준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아래 파일첨부
첨부파일
- 청구서.bmp (1.2M) DATE : 2014-06-26 11:37:12
- 이전글복구매직교육의 무책임함 14.06.26
- 다음글웅진코웨이 해지후에도 업체 맘데로 인출 해감 14.06.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홍보업체에서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그로 인한 환급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