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성상조 ] 만기금을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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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6-24 1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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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상조보험사의 만기환급금 거부로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