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메디웰정형외과 ] 도수치료 나머지 부분 환불 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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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효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6-3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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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후 도수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셔서 상담햇더니, 도수치료는 10회단위로 한번에 결재해야된다고 해서
1회당 8만원 진료로 80만원 결재하였습니다. 진료시간은 7시까지 오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선뜻 결재했습니다.
얼마후 6시에 도수치료 마감을 쳐버리고, 병원에 도착햇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못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치료사가 6시전에 연락을 주셔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하여, 한동안 못가고, 주말에도 예약이 되지 않아, 와서 기다리라는 소리만 반복할 따름입니다.
얼마전 토요일 아침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치료사가 휴가갓다고만 하고 사전에 공지가 없어 , 남은 4회분에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치료사는 휴가중이라 업무부장이 왔고, 업무부장은 저보고 직접 통화해보라고 하면서 환불은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또한 10회 결재시 서비스로 준 맞춤 깔창이 28만원이기 떄문에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결국 토욜일은 치료사와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월욜날 연락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깔창서비스는 제가 달라고 한 부분도 아니며, 대뜸 서보라고 해서 발바닥 무게중심재더니 10회 끊은 손님들한테 주는 서비스라고 하면서 선택권없이 마음대로 주고는, 환불시점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10회씩 결재가 아니라, 올때마다 8만원씩 결재해도 된다고 했다면, 깔창받지않고 그렇게 진행했을겁니다. 아무런 선택권없이 도수치료는 무조건 10회 끊어야된다고 해서 끊은것인데... 받지도 않은 치료비에대해서 제가 왜 환불을 못받는건지도 이해불가입니다.
평일 퇴근이 늦어져 진료받기가 힘들 뿐더러, 애초에 업무시간이 달라진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약과는 다르게 스리슬쩍 넘어가진 점, 휴가공지도 없었던 점 모두 이 병원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 뿐입니다.
4회분 32만원 환불받아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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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