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비 및 자동차금액 일부환불.자동차레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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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오토맥스 ] 자동차 이전비 및 자동차금액 일부환불.자동차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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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미화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6-29 0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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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의  저의 사항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아 다시 글을 씁니다.

1.  허위매물에 속아 부천오토맥스에 찾아는 갔지만(현제 허위매물관련 공정관리위원회에 신고한상태)
그 자동차는 미끼상품이었다고 대놓고 말하고 다른 상품을 보여주었으며. 그차가 마음에 들어 제가 구입한것입니다.

2. 6월 1일구입당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구요. 한달이지난 지금도  의자장착레일도 받지 못해서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현제 전국 현대서비스센타에는 레일이 없구 견적금액은 274,000원


**제가 가장 알고 싶은것은 등록증에 기입된 신차값이 2100만원인데 제가 8170km나 탄 중고차를  2100만원에 샀다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받은 계약서에는 이전비포함 2331만원이라고만 써있고 내역이 없습니다.

 
3. 그럼 제가보낸 2331만원에서 실제로들어간 등록비1,057,872를 빼고 구청에 있다는 원본계약서 사본의 차값 810만원을 빼고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비도 엄청 부풀렸습니다.
810만원 차값으로 소송을 해서 원본 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부풀린 이전비도 고소할 생각입니다.

7명의 중고차 매매인은 2014년 1월식 8170km 탄 A급 그랜드스타렉스의 경우 썬루프등 옵션상황에 따라 1700-1950이라고 합니다.  제차는 프리미엄도 아닌 디럭스이고(살때는 구두로 프리미엄이라고 했음) 옵션도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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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이전과 관련된 비용 정산 후 영수증과 함께 잔여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및 이전비, 등록대행료등 관련비용 정산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 교통행정과로 민원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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