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명 아구찜 ] 전라남도 순천시 소명 아구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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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6-27 1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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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업체가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구찜을 시켰는데 주문을 할 때부터 25000원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틱틱거리기 시작하더니
장사하는 사람이 잔돈도 가지고 오지않고 가서 바꿔온다고 한후
구겨진 5천원짜리 지페하나 주고 갔네요. 그런데 시식중
아구찜에 꼬리만 4개가 있는걸 발견하고 기분 확 상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현금영수증도 하지 않았고, 25000원 아구찜이
1인분이라고 우기네요 음식을 만들다보면 꼬리가 4개 들어갈수
있지 않느냐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061-75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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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음식점의 불친절한 서비스형태에 정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