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TCA 성신2 ] 위약금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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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6-27 1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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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통장입금으로 하여 2014.6.15일에 입금해주기로 하였으며, 금액은 483,970원입니다.
그런데 입금해주기로 한 날이 되어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그로 약 10일이 지난 6월24일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휴대폰가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판매했던 판매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라며, 이번주(6월 27일)까지 꼭 입금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저는 이번주까지 입금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기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건 사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일이 없으며, 이번주까지 꼭 입금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6월 27일)에 판매업체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위약금을 7월 5일까지 입금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입금시켜주기로 한 날에 입금도 안시켜주고,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판매업체측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입금시켜주기로 한 날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입금 마지막날 입금일을 다음 날짜로 미루는 것으로 보아,
위약금을 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받은 전화를 통해 사기를 당했다는 정신적인 충격과 바꾼 핸드폰을 볼 때마다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라는 생각만 들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이 업체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습니다.
* 2014.4.7일 휴대폰을 개통할 때 쓴 가입신청서와 판매업체측에서 적어준 개통안내서에 요금지원액과 입금일이 적혀있는 서류를 모두 보관중입니다.
*2014년 6월24일 통신사 고객센터와 통화한 기록, 판매업체와 통화한 기록의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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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에서 기존폰에대한 위약금 대납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