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리보에스티 ] 허위로 계약하고 돈받고 허위내용확인하고 돈돌려달라니하니 일부만 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혁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6-26 10:34:30
본문
계약조건에 평생 사용할수있는 부동산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하여 사용할수있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이엇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관리비등을 내야되는거 아니냐고 확인하니 일체없다고 무료제작하여 영원히 사용하면 된다고 하엿습니다.
이조건으로 홈페이지 만들욕심에 352000원을 주고 2014. 3. 21일 계약과동시에 전액을 지불하였고 이후 홈페이지는 2014. 5월중순경에 제작되었다고 연락이 왔어 확인하니 홈페이지에 6개월 시한으로 사용기간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이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확인하니 광고계약이 끝나면 홈페이지도 끝난다고 회사측 사무직원이 대답하였습니다.
너무어이없어 항의하고 해지요청하니 수차례 독촉하고 요청하니 겨우 일부금액 약25만원만 반납받았고 전액 돌려달라하니
회사 이사가 알았다고 곧 답변해주겠다고 하면서 함흥차사입니다
수차례 애기하면 연락준다해놓고 아무도 대답을 안하고 ........
이것은 회사가 아니라 사기꾼 집단같습니다.
반드시 돌려주시고 법적인 신고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요.
이계약내용은 네이버 부동산에 줄광고 의뢰건입니다.
- 이전글휴대폰 기기변경 14.06.26
- 다음글민원 취하하겠습니다. 14.06.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거짓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