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 철회(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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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텔레콤 ] 핸드폰 개통 철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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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06-27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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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핸드폰을 개통할려고 지역은 대구인데 부산에서 물품으로 받게되었습니다.
한대는 쓰기로 했고 한대는 뭐 겔럭시 s5+기어를 해야된다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어가 필요없어서 그쪽에서 기어를 팔어 주고 현금을 줄테니 개통을 하라고 하여 개통을 하였더니 2~3일안에 기어를 팔아서 입금을 해줄테니 이런소리를 하여서 기게만 제가 받아서 쓰지도 않고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연락으르 해서 제가 기어는 팔렸나요? 연락을 하면 연락도 안받으시고 무작정 하루이틀 연락도 안되시고 대리점에 전화를하니 오늘 그 담담자분은 휴무라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무작정 연락도 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다보니 이게 10일정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개통철회를 문의하였고 한대는 쓸테니 신규개통한 s5는 개통취소를 해달라고 하니 계속 회피만 하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사용하지도 않고 받은상태그대로 품목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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