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바다야 펜션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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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야펜션 ] 양양 바다야 펜션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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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신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6-25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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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당첨으로 싸게 가게된펜션이였고 한달전에 미리 예약이되었고 두번이나 확인전화를했습니다
확인내용은 방이2개짜리라고해서 방이확실하게두개가맞는지 거실따로 방따로2개가있는지 확인을하였고 방에문은있는지 확인을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펜션홈페이지에서 사진을보니깐 방사진이없길래 다시확인전화를해서 물어봤을때도 사장님은 방두개라고말하지않았냐면서 귀찮은듯이대답하셨고 그렇게알고 저희는 한달후에 예약된날짜에 3시간이넘는 거리를 차를타고갔습니다 가서 방배정받고봤더니 문은없고 거실이랑방이랑뚫려있고 방도한개였습니다 다같이한방에서잘수있는 상황이아니였기에 관리하시는분께 우린확인전화를했는데 말했던거랑다르다고말씀드렸더니 사장님과 통화연결을 시켜주셨는데 통화연결 후 사장님태도에 너무화가났습니다 무조건본인은 그렇게말한적이없다하시는데 홈페이지에있는전화번호랑 사장님번호랑 일치했구요 목소리도 제가기억하는 그목소리가맞습니다 그렇게 통화로 1시간정도 실랑이를하고 제가 우린여기서 묵고싶지않으니깐 환불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안된다고하시더군요 펜션인데 화장실안에 변기가없는건 말이되는건가요? 청소목적으로 청소비를따로받으셨는데 청소는하나도안되있고 벌레죽은게여기저기있는거뿐아니라 바닥은 손으로 쓱 쓸어보면 먼지가그대로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3시간넘는 거리를왔다갔다 했구요 환불은 이벤트당첨된쪽에서 받긴했지만 이펜션이 계속영업을해도되는지모르겠네요 사장님태도정말어이가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펜션측의 허위광고에 피해를 입으시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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