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동아대리점 ] 기아자동차 영업점의 횡포에 분노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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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상용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7-02 20:41: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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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9일 오전12시경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82-4번지 수지빌딩1층의 동아대리점을 방문하여 영업사원 박성수씨에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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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받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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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듣고 다른 매장도 좀 둘러 보고 생각좀 해보겠다고 했더니 영업사원께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 하셨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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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직은 계약은 안한다고 말했더니 계약서는 나중에 원하지 않으시면 전화상으로 취소 해지 하겠다고 상관없으니 작성 해달라고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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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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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무 의심없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신분증을 요구하셔서 신분증도 드렸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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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리점을 나와서 얼마 후 저의 누나 지인 중에 아는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왕이면 아는 사람이 믿음도 좀 가고 구입 해주자는 마음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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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대리점 영업사원 박성수씨에게 전화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말했더니 영업사원 박성수씨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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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전화는 끊었고 저는 아무 의심없이 계약은 취소 되었는줄 알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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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틀후 아는 지인에게 상담을 받고 계약을 하려는데 전산상으로 제가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고 타지점에서는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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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하려면 두달이나 지나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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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있습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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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해 3000만원이나 되는 차량을 구매자의 동의도 없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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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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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영업사원 박성수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더니 어의 없게도 자기손을 이미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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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기아자동차에 항의 한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사과도 없이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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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아자동차 대표전화번호로 걸었더니 이미 싸인을 한상태고 영업방침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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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만원 장난감도 아니고 3000만원에 해당하는 큰돈인데 차량구매에 있어서 이러한 영업방침을 계약서 적기전에 소비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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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게 아닌가 사료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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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없고 황당고 열이 받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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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건 신중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발목을 붙잡고 다른 영업소에서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려는 횡포라고 생각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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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태가 영업소에서만 행해지는 일인지 아니면 기아자동차가 그렇게 영업소에게 지시한 일인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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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하고 화가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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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제가 소비자의 권리을 보호받을수 있을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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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달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구매가 가능 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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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포 동아대리점 영업사원 차장 박**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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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 010-****-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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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