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엘라이텍 ] LED가전제품 계약후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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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우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7-02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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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010-****-721)씨가 <br>
개인사무장(소형수퍼)에 방문하여<br>
LED전구로 교체시 전기료 월 80000원 절약이 확실하며 <br>
그조건으로 월 65000원씩 3년 납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br>
전기료는 전혀 차감되지 않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br>
3달 동안 연락이 되지않고 월65000씩만 더 추가로 출금만되고 <br>
있습니다. (월 전기료가 약25만원정도)<br>
사무실로연락을 해도 회피만하고 있습니다.(담당자 연락안해줌)<br>
계약을 해지하던지 이행을 해주기만 기다립니다<br>
다른 피해자가 더이상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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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내용과 달리 전기료 절감이 되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