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세탁 ]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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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옥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6-29 1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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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블겁대기를 드라이 해 달라고 했는데 물세탁을 해와서
이블겁대기를 망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세탁소에 찾아가서
변상을 해달라고 하니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이블은 올캐가 언니 회갑날 언니것이랑 ,제것, 동생, 세자매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제것만 드라이 잘못하여 망쳐는데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알수없어 연락을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기다림니다 아님 제가 인테넷에
직접 글을 올려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그 세탁소 이름은 ...이유세탁 인데요 직접하는게 아니고
세탁물을 겉어서 공장으로 보낸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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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이불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