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하우스오산창과방 ] 계약서와 다른 블라인드 제품 설치 후 업체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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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가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6-28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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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서재 자이아파트 현장 앞에 있었던 <오산 창과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공구업체의 실체를 여러분께 밝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개인을 비방하거나, 사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다면 그 분들의 권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1. 우리 아파트 정문앞에 설치 되었던 <창과방>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행사매장은 원래 정확한 업체 이름은 <웨딩하우스>입니다. 원래 진짜 <창과방> 본사는 13년 된 관록있는 업체이며<창과방>이라는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되어져 있어서 본사인 봉담에서만 <창과방>만이 쓸수 있다합니다.
때문에 앞뒤 다 떼고 <오산 창과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명의도용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신하고, 친절하며, 물건평이 좋은 <창과방>이라는 메이커를 사용하려면 본사에 인세 등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물론 그런 부분은 <창과방> 본사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여라도 불가피하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였다면, 물건은 진짜 <창과방> 물건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게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정문앞 행사장 물건에는 그 어디에도 <창과방>이라는 로고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본사 대표이사님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해본 결과, <창과방> 로고가 붙어 있은 것만 본사 제품이며, 그 로고로 인하여 3년이고, 5년이고..A/S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설치된 제품 어디에도< 창과방> 로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문 앞 행사장이나 오산 이마트옆에서 구매하신 다른 입주민들의 블라인드에는 <창과방>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나요? 만약 안 붙어 있다면. 과연 그 제품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창과방> 제품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2. 제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젊다면 젊은 나이이기에 인터넷 정보도 많이 활용하고, 여러 구경하는 집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동대문에 직접 가서 회배수 측정법까지 배워온 후 주부입니다.
이사를 며칠 앞두고, 키 불출 기간에 정문 앞에 있는 <창과방> 이라고 쓰여진 매장에 들러 ‘상담이나 받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뜻밖의 가격 제시를 하셔서 기존 것을 취소하고 계약을 했었죠! 당시 계약조건은 윈플럭스와 덱스터 것으로 안방과 거실, 아이방을 해 달라고 했으며, 다만 안방 베란다는 정말 저렴한 것으로 메이커 없는 것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했죠! 윈플럭스와 덱스터는 단가가 많이 쎄거든요!
우리 아파트 정문에서 상담 하시는 분이 책자와 행사장에 설치된 것들을 보여주시며, 일반 사제품과 진품을 비교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답니다. 완전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값에 득템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설치 된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죠! 계약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디자인은 같은데, 윈플럭스와 덱스터 것이 아닌 일반형으로 왔더라구요...
저는 맞벌이를 하는데 직업 특성상 출근시간이 11시쯤 나가면 10시나 되야 들어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군요! “오산 창과방인데 입금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랬을리 없다고.. 물건 제대로 간 거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도 로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분명히 상담하신 분이 비교법까지 알려 주셨는데요!"라고 말씀드리니 ”확인해 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하더군요...
그리고 난 후 며칠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물건이 잘못 들어갔다고..거실 것은 맞게 들어갔는데, 아이방꺼는 잘못 들어갔으니 원래 주문했던 덱스터 것으로 다시 교체해 주겠다“라고 하더군요!” 처음 말과는 또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여쭤보자 “ 계약을 한 상담자가 제대로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해놔서 몰랐으며, 전달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더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직원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것 아니냐"고... "소비자들은 실제 상담을 한 사람 말대로 믿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상담한 내용 다르고, 실체 받은 물건 다르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집 말고 우리 아파트 입주자들도 이렇게 속고 물건 받은거 아니냐? 일명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 단가만 낮춰 놓고 물건 제대로 된 것 안 갖다 준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처럼 메이커를 딱 명시한 고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명시 안 하면 아무 사제품이나 갖다 줘도 되고, 명시를 해야만 창과방이나 덱스터, 윈플럭스 제품이 오는 건가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만해도 되고, 알아보고 따지면 그제서야 후속 조취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업 마인드일까요???
사업은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기본 바탕이 깨어지면 그 어느 것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 며칠 후에 전화가 해서 그러더군요.. "총 64만원 중 계약금 5만원 제하고 59만원이 남았는데, 4만원 빼주겠다"고요... 제가 "돈 4만원 때문에 이런 것 같냐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인게 아니냐?"고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계약한 그래도 윈플럭스와 덱스터로 교체해 달라"고 하니, "그 제품을 사용하고서는 절대 그런 단가가 안 나온다며, 장사도 어느 정도 마진이 있어야 하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상담을 할 때 분명이 그 메이커로 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대로 설명을 못한 직원 탓이지 제 탓이 아니니,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그 직원에게 받고, 저는 그 돈을 다 못 드린다"고 말했답니다..
잊을만 하면 통화하면서 매번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나서" 반 값에 하던가, 아니면 물건을 아예 원래 계약한 대로 교체해 달라"고 하니 "그건 힘들다며, 계약을 아예 취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라고 했죠!
어제 통화에서는 “내일 당장 떼어 가겠다”고 해서 제가 “내일 오전 중에 떼어가시구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시고, 벽에 설치시 못 자국이며, 도배 상대 원래대로 깨끗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에 대해 피해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까페에 공지한다”고 했습니다.
3. 사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항에 대해 실무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는 동안 전화 연락 한 번 없습니다. 물론 최초 상담자도 전화를 안 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구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였으며, 이건 상담시 물건이 제대로 오지 않았기에 <하자>가 아닌 <사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추후 대응 방법에 대해 이웃분들의 의견을 공유해 봅니다. 다른 분들도 확인 좀 해 보세요!
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본사 봉담에 있는 <창과방>에 누가 되지 않길 바라며, 서재 자이의 공구업체로 채택된 오산<창과방> 물건 취급하시는 <웨딩하우스>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또한 각 세대에 피해사실이 드러난다면, <창과방> 정품 물건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 등의 적절한 대책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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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사실과 다른 블라인드 설치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시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