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명 아구찜 ] 소명 아구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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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휘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06-27 1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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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찜을 시켰는데 주문을 할 때부터 25000원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틱틱거리기 시작하더니
장사하는 사람이 잔돈도 가지고 오지않고 가서 바꿔온다고 한후
구겨진 5천원짜리 지페하나 주고 갔네요. 그런데 시식중
아구찜에 꼬리만 4개가 있는걸 발견하고 기분 확 상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현금영수증도 하지 않았고, 25000원 아구찜이
1인분이라고 우기네요 음식을 만들다보면 꼬리가 4개 들어갈수
있지 않느냐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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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해당업체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