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전자상가 ] 신용카드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엘지가저제품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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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진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8-09 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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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품 구입 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